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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약관

제1조(적용 범위) 1. 당 호텔이 숙박객과의 사이에서 체결하는 숙박계약 및 이와 관련된 계약은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 것으로 하며,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또는 일반적으로 확립된 관습에 의한 것으로 합니다. 2 당 호텔이, 법령 및 관습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약에 응했을 때는,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그 특약이 우선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2조(숙박 계약의 신청) 1 당 호텔에 숙박 계약의 신청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다음 사항을 당 호텔에 신청해 주십니다. (1) 숙박자 이름 (2) 숙박일 및 도착 예정 시각 (3) 숙박 요금(원칙적으로 별표 제1의 기본 숙박료에 의한다.) (4) 그 외 당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숙박객이 숙박중에 전항 제2호의 숙박일을 넘어 숙박의 계속을 신청했을 경우, 당 호텔은, 그 신청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새로운 숙박 계약의 신청이 있던 것으로 처리합니다. 제3조(숙박 계약의 성립) 1 숙박 계약은, 당 호텔이 전조의 신청을 승낙했을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당 호텔이 승낙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해 숙박 계약이 성립했을 때는, 숙박 기간(3일을 넘을 때는 3일간)의 기본 숙박료를 한도로서 당 호텔이 정하는 신청금을, 당 호텔이 지정하는 날까지, 지불해 주십니다. 3 신청금은, 우선, 숙박금이 최종적으로 지불해야 할 숙박 요금에 충당하고, 제6조 및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사태가 생겼을 때는, 위약금에 이어 배상금의 순서로 충당해, 잔액이 있으면,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요금의 지불시에 반환합니다. 4 제2항의 신청금을 동항의 규정에 의해 당 호텔이 지정한 날까지 지불할 수 없는 경우는, 숙박 계약은 그 효력을 잃는 것으로 합니다.단, 신청금의 지불 기일을 지정함에 있어서, 당 호텔이 그 취지를 숙박객에게 고지한 경우에 한정합니다. 제4조(신청금의 지불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특약) 1. 전조 제2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당 호텔은, 계약의 성립 후 동항의 신청금의 지불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특약에 응하는 일이 있습니다. 2 숙박 계약의 신청을 승낙함에 있어서, 당 호텔이 전조 제2항의 신청금의 지불을 요구하지 않았을 경우 및 해당 당 신청금의 지불 기일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는, 전항의 특약에 응한 것으로 취급합니다. 제5조(숙박계약 체결의 거부) 당 호텔은, 다음에 내거는 경우에 있어서, 숙박 계약의 체결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숙박의 신청이, 이 약관에 의하지 않을 때. (2) 만실에 의해 객실의 여유가 없을 때. (3) 숙박하려고 하는 사람이 숙박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 공공 질서 또는 선량의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었을 때. (4) 숙박하려고 하는 것이 전염병자라고 분명히 인정될 때. (5) 숙박에 관하여 합리적인 범위를 넘는 부담이 요구되었을 때. (6)천재, 시설의 고장, 그 외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숙박시킬 수 없는 때. (7)오키나와현 여관업법 조례 제5조의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 제6조(숙박객의 계약해제권) 1 숙박객은, 당 호텔에 신청해, 숙박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2. 당 호텔은 숙박객이 그 책임을 져야 할 사유로 인해 숙박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한 경우(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당 호텔이 신청금의 지불 기일을 지정하여 그 지불을 요구한 경우이며, 그 지불보다 전에 숙박객이 숙박 계약을 해제한 때를 제외합니다. )는, 별표 제2에 내거는 곳에 의해, 위약금을 신청합니다.단, 당 호텔이 제4조 제1항의 특약에 응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특약에 응할 때, 숙박객이 숙박 계약을 해제했을 때의 위약금 지불 의무에 대해서, 당 호텔이 숙박객에게 고지했을 때에 한합니다. 3. 당 호텔은 숙박객이 연락을 하지 않고 숙박 당일 오후 8시(미리 도착 시각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각을 2시간 경과한 시각)이 되어도 도착하지 않을 때는 그 숙박 계약은 숙박객에 의해 해제된 것으로 간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7조(당 호텔의 계약 해제권) 1 이 호텔은 다음에 내거는 경우에는 숙박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숙박객이 숙박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 공공의 질서 혹은 선량의 풍속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받을 때, 또는 동행위를 했다고 인정될 때. (2) 숙박객이 전염병자라고 분명히 인정될 때. (3) 숙박에 관하여 합리적인 범위를 넘는 부담을 요구받았을 때. (4)천재 등 불가항력에 기인하는 사유에 의해 숙박시킬 수 없는 때. (5)오키나와현 여관업법 시행 조례 제5조의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 (6) 침실에서의 자 담배, 소방용 설비 등에 대한 장난, 그 외 등 호텔이 정하는 이용 규칙의 금지 사항(화재 예방상 필요한 것에 한정한다.)에 따르지 않을 때. 2 이 호텔이 전항의 규정에 근거해 숙박 계약을 해제했을 때는 숙박객이 아직 제공을 받지 않은 숙박 서비스 등의 요금은 받지 않습니다. 제8조(숙박의 등록) 1 숙박객은, 숙박 당일, 당 호텔의 프런트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등록해 주십니다. (1) 숙박객의 성명, 연령, 성별, 주소 및 직업 (2) 외국인에 있어서는, 국적, 여권 번호, 입국지 및 입국 연월일 (3) 출발일 및 출발 예정 시각 (4) 그 외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숙박객이 제12조의 요금 지불을, 여행 수표, 숙박권, 신용카드 등 통화에 대신 받는 방법에 의해 실시하려고 할 때는, 사전, 전항의 등록시에 그들을 제시해 주십니다. 제9조(객실의 사용 시간) 1 숙박객이 당 호텔의 객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오후 3시부터 다음날 아침 11시까지로 합니다.단, 연속하여 숙박하는 경우에는, 도착일 및 출발일을 제외하고, 종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당 호텔은,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동항에 정하는 시간외도 객실의 사용에 응하는 일이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다음에 내거는 추가 요금을 부과합니다. (1) 초과 3시간까지는, 실 요금의 30% (2) 초과 6시간까지는, 실 요금의 50% (3) 초과 6시간 이상은, 질 요금의 전액 제10조(이용 규칙의 준수) 1 숙박객은, 당 호텔 내에서는, 당 호텔이 정하고 호텔(관) 내에 게시한 이용 규칙에 따라 받겠습니다. 제11조(영업시간) 1이 호텔의 주요 시설 등의 영업 시간은 다음과 같고, 그 외의 시설 등의 상세한 영업 시간은 비치 팜플렛, 각처의 게시, 객실 내의 서비스 디렉토리 등으로 안내하겠습니다. (1)프런트, 캐셔 등 서비스 시간:24시간 (2)음식 등(시설) 서비스 시간: (3) 부대 서비스 시설 시간: 2 전항의 시간은, 필요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시로 변경하는 일이 있습니다.그 경우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제12조(요금의 지불) 1 숙박자가 지불해야 할 숙박 요금 등의 내역은, 별표 제1에 내거는 곳에 의합니다. 2 전항의 숙박 요금 등의 지불은, 통화 또는 당 호텔이 인정한 여행 수표, 숙박권, 신용 카드 등 이것에 대신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해, 숙박객의 출발시 또는 당 호텔이 청구했을 때, 프런트에 있어서 받습니다. 3. 당 호텔이 숙박객에게 객실을 제공하여 사용이 가능하게 된 후, 숙박객이 임의로 숙박하지 않은 경우에도 숙박 요금은 부과됩니다. 제13조(당 호텔의 책임) 1. 당 호텔은 숙박 계약 및 이와 관련된 계약의 이행에 해당하거나 그 불이행에 의해 숙박객에게 손해를 주었을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2 이 호텔은, 소방기관으로부터 적당 마크를 수령하고 있습니다만, 만일의 화재 등에 대처하기 위해, 여관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제14조(계약한 객실의 제공을 할 수 없을 때의 취급) 1. 당 호텔은 숙박객에게 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을 때는 숙박객의 양해를 얻어 가능한 한 동일한 조건에 따른 다른 숙박시설을 알선하는 것으로 합니다. 2 당 호텔은,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다른 숙박 시설의 알선을 제공할 수 없는 때는, 위약금 상당액의 보상료를 숙박객에게 지불해, 그 보상료는 손해 배상액에 충당합니다. 제15조(기사물 등의 취급) 1 숙박객이 프런트에 맡겨진 물품 또는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해, 감실, 훼손 등의 손해가 생겼을 때는, 그것이 불가항력인 경우를 제외하고, 당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해서는, 당 호텔이 그 종류 및 가격의 명고를 요구한 경우이며, 숙박객이 그것을 실시하지 않았을 때는, 당 호텔은 15만엔을 한도로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2 숙박객이, 당 호텔 내에 반입된 물품 또는 현금 및 귀중품이므로 프런트에 맡기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당 호텔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감실, 훼손 등의 손해가 생겼을 때는, 당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단, 숙박객으로부터 미리 종류 및 가격의 명고에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당 호텔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해, 5만엔을 한도로서, 당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16조(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의 보관) 1 숙박객의 수하물이 숙박에 앞서 당 호텔에 도착했을 경우는, 그 도착 전에 당 호텔이 양해했을 때에 한해 책임을 가지고 보관해, 숙박객이 프런트에 있어서 체크인할 때 건네드립니다. 2 숙박객이 체크아웃한 후, 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이 당 호텔에 두어 잊혀졌을 경우에 있어서, 그 소유자가 판명했을 때는, 당 호텔은, 해당 소유자에게 연락을 하는 것과 동시에 그 지시를 요구하는 것으로 합니다.단, 소유자의 지시가 없는 경우 또는 소유자가 판명하지 않을 때는, 발견일을 포함해 7일. 3 전2항의 경우에 있어서의 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의 보관에 대한 당 호텔의 책임은,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17조(주차의 책임) 1 숙박객이 당 호텔의 주차장을 이용이 되는 경우, 차량의 키의 기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당 호텔은 장소를 대여하는 것으로, 차량의 관리 책임까지 지는 것은 아닙니다.단, 주차장의 관리에 있어서, 당 호텔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손해를 받았을 때는, 그 배상 제18조(숙박객의 책임) 1 숙박객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당 호텔이 손해를 입었을 때는 해당 숙박객은 당 호텔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해 주십니다. 숙박 요금 등의 내역(제2조 제1항 및 제12조 제1항 관계) ①숙박 요금・・・기본 숙박료(실료(또는 실료+조식료) ②추가 요금···음식료(또는 추가 음식(조식 이외의 음식료)) 및 그 외의 이용 요금 ③세금・・・소비세 위약금(제6조 제2항 관계) ①개인(1~14명까지) 불박 100% 당일 80% 전일 20% 9일 전 10% ②단체 1(15~99명까지) 불박 100% 당일 80% 전일 20% 9일 전 10% ③단체 2(100명 이상) 불박 100% 당일 80% 전일 20% 9일 전 10% 20일 전 10% (주) 1, %는 기본 숙박 요금에 대한 위약금의 비율입니다. 2, 계약 일수가 단축한 경우는, 그 단축 일수에 관계없이 1일분(첫날)의 위약금을 수수합니다. 3, 단체객(15명 이상)의 일부에 대해서 계약의 해제가 있었을 경우, 숙박의 10일전(그 날 이후에 신청을 맡은 경우에는 그 맡은 날)에 있어서의 숙박 인원수의 10%(단수가 나왔을 경우는 반올림한다.)에 해당하는 인원수에 대해서는, 위약금은 받지 않습니다. 4, 학생 단체에 관한 위약금은 별도로 설정합니다.

이용 규칙
당 호텔을 이용하시는 고객은 숙박 약관 제1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을 지켜 주십시오

1 도착 후 즉시 객실 입구 문 뒷면에 게시하고있는 피난 경로도 및 각 층의 비상구를 확인하십시오. 2 객실 내에서 난방용, 취사용 등의 화기 및 다림질 등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3. 체재중 방에서 나올 때는, 시정을 확인해 주세요.또 재실에서도 안전을 위해서 도어 가드를 걸어 주세요.   4 큰소리를 내거나, 소란스러운 행위 그 외, 다른 손님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폐로 느껴지는 행위는 삼가해 주세요. 5 수건, 슬리퍼는 실내용으로 준비되어 있으므로, 객실 밖에서의 사용은 삼가해 주십시오. 6 다음의 물품은, 다른 손님의 폐가 되기 때문에 반입이 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a) 동물, 조류 (b) 악취를 발하는 것 (C) 현저하게 다량의 물품 (d) 화약, 휘발유 등 발화 혹은 인화하기 쉬운 것 7개 복도(로비 포함) 및 객실 내에서의 도박, 혹은 풍기를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8 방문객은 호텔의 특별한 허가가 없는 한, 객실내에 들어가지 말아 주세요.또 허가를 얻어 입실한 경우에서도, 객실내의 각종 설비, 제물품을 사용하지 말아 주세요. 9 숙박 등록을 하지 않은 분은 숙박이 되지 않습니다.또 등록 후에 숙박 인원수가 변경이 되는 경우, 반드시 프런트까지 연락해 주십시오. 10 미성년자만의 숙박은, 특히 보호자의 허가가 없는 한 거절하겠습니다. 11 객실이나 로비는 사무실이나 영업소에 걸쳐 사용할 수 없습니다. 12 객실내의 설비, 각종 장비를 그 목적외의 사용이나, 허가 없이 이동하지 말아 주세요. 13호텔의 건축물이나 여러 설비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는 하지 말아 주세요. 14호텔의 건축물, 여러 설비 및 비품의 손상, 분실에 대해서는 실비를 부과합니다. 15 호텔의 외관을 손상시키는 물건을 테라스에 두지 마십시오. 16호텔 내에서 다른 고객에게 광고물의 배포나 물품의 판매를 하는 행위는 하지 말아 주세요. 17호텔 내에서 촬영된 사진을 허가 없이 영업상의 목적으로 거침이 되는 것은, 법적 조치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18 객실 이외의 장소에 소지품을 방치하지 말아 주세요. 19 호텔 밖에서 음식물의 출전을 취하지 말아 주세요. 20 체류 중 프론트 회계에서 계정을 제시하면 그 때마다 지불하십시오. 21 도착시 기한을 정하고 전 납금의 지불을 부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2 객실 내에서 전화를 이용할 때는 시설 이용료가 가산되므로 양해 바랍니다. 23 시설내 매점의 쇼핑 요금, 관광 버스 등의 표 요금, 택시 요금, 우편 우표 요금, 수하물 배송료 등의 교체는 거절하겠습니다. 24 귀중품은 반드시 객실 내 준비 금고에 맡겨 주세요.호텔내(객실 포함)에서의 분실, 도난, 파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5 잊어버린 것은 발견한 날부터 7일간 당 호텔에 보관하고, 그 후에는 유실물법에 근거해 취급하겠습니다.

숙박시 방재 지식
숙박시 방재 지식과 고객 부탁

호텔 무라사키 무라는, 헤세이 22년 7월 개업과 동시에, 방화 기준 적합 표시 마크㊜를 교부되고 있어, 또 방화 건축 기준에 걸친 설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1. 객실에 도착하면 ... ① 입구문 안쪽의 피난 경로도를 확인해 주십시오. ② 실내 상비등(워드로프 내) 및 소화기(복도)의 위치를 확인해 주십시오. ③ 침대에서 자는 담배 및 보행 담배는 직접 화재의 원인이 되므로 삼가해 주십시오. 2. 만약! ① 큰 소리를 내거나 문을 강하게 두드려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알려주십시오. ② 바로 전화로 프런트까지 통보해 주십시오. ③ 작은 불의 경우는 근처의 소화기를 사용해 주십시오. ④ 가까운 비상계단에서 피난해 주십시오. 3. 비난할 때는・・・ ① 소방대 및 계원의 지시·유도에 반드시 따르십시오. ② 문을 나올 때는 문이 뜨거워졌는지 확인한 후 열어 주십시오. ③ 방을 열 때는 반드시 룸 키를 가지고 주십시오. ④ 피난경로가 불이나 연기로 얽혀있으면 젖은 수건으로 눈과 코를 덮고 벽을 따라 자세를 낮추는 것처럼 진행하고 연기와 반대측의 비상계단에서 피난해 주십시오. ⑤ 엘리베이터는 절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4. 만약! 비상구가 불이나 연기로 막혀 있으면・・・ ① 방으로 돌아와 젖은 수건으로 틈새를 막아 주십시오. ② 에어 컨디셔너의 스위치를 멈추십시오. ③ 커튼을 창에서 떼어 주십시오. ④ 욕조에 물을 가득 채우십시오. ⑤ 전화로 프런트에 연락해 주세요. 그리고 구원대를 기다려 주세요.

ホテルむら咲むら

住所:沖縄県中頭郡読谷村字高志保1020-1

TEL:098-958-7871

​FAX:098-958-7872

​MAIL:hotel_reserve@murasakimura.com

주식회사 요미탄 쿠쿠루 리조트 오키나와

주소:오키나와현 나카가미군 요미탄무라코 타카시호 1020-1

대표 TEL:098-958-1111

팩스:098-95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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